투자

부동산 상급지 갈아타기 (1)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기한연장 방법, 세금포인트

Golden Doo 2026. 5. 24. 14:16

최근, 이라기엔 어느새 벌써 1년 전이지만, 상급지로 아파트 갈아타기를 했다. 

아파트를 양도하며 동시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었기에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양도와 동시에 상급지로 갈아탔기에 이걸 도무지 낼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분할납부나 기한연장을 할 방법이 없을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아무리 찾아도 실제 경험한 사람이 쓴 제대로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직접 검색하고, 세무서와 통화하며 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뽀개게 되었고,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금포인트 사용에 대해선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시피 한 느낌이라, 실제 경험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오늘은 그 중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금포인트까지 활용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양도소득세 카드 납부,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뤄볼 예정이다)


  1.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우선, 양도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나눠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먼저 내고, 넘는 금액은 한번 나눠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절반은 먼저 내야 하고, 넘는 금액은 한번 나눠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500만원이면 1,000만원과 500만원을 나누어 내고,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이면 1,500만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진 않고 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낼 세금은 2천만원도 넘었기에 절반씩 나눠내는 것도 너무 큰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이걸 더 나눠서 낼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 양도소득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세의 경우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득세법-제112조-조문
소득세법 제112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세징수법-제13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3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건 분할납부처럼 요건에 해당하면 나눠낼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담당 조사관의 승인 대상이다. 즉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위 규정에서 정한 승인 사유를 보면 재난, 도난, 질병,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세금을 내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나처럼 “부동산을 팔고 동시에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느라 현금흐름이 막힌 경우”는 전형적으로 예정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누군가는 사유를 불쌍하게 적으면 된다라고 적은 글도 검색이 되는데, 적어도 공동명의인 관계로 두 건의 기한연장 신청을 해본 내 경험은 다음과 같다. 물론 아래 내용은 한 세무서에서 경험한 두 건의 사례일 뿐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양도소득세는 기한연장이 쉽게 승인되는 세금은 아닌 듯했다.

내 담당관은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서 세금이 나온건데 왜 그걸 낼 돈이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2) 갈아타기라면 새로 산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이 그대로 다른 부동산 취득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고, 증빙자료로 갈아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글에선 기한연장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다루진 않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바로 승인되는게 아니라,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하며 보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름 공부를 해서 냈지만 결국 담당 조사관이 안내해 준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했다. 그러니 괜히 스트레스받으며 신청서를 완벽히 작성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유와 증빙만 제출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3)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핵심!).

나의 경우엔 담당 조사관이 전화를 해 와서 그냥은 승인이 안되고 세금 포인트로 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남편의 경우 세금 포인트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승인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니 역시 세금 포인트 차감으로 연장을 해준 것이었다. 짐작이지만, 별다른 말 없이 납부가 연장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경우들도 들여다보면 세금포인트 차감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3.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따라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포인트다. 나는 이 세금포인트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우리 부부는 십 년 넘게 경제 활동을 해오며 납세를 해와서인지 기한연장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세금포인트가 쌓여 있었다. 정확히는 납부 연장시 필요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면제받는 구조이다.

국세청-세금포인트-상세설명자료
출처 : 납세자권익24 웹사이트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되고, 세금포인트 x10만원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예를 들어,

세금을 한 해에 1,000만원 냈다면 100점이 부여되고,

그렇게 5년이면 500점이 쌓이고,

그 500포인트면 세금 5,000만원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놀랍게도 세금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단 5년이고(!!), 돈은 늦게 낼수록 좋은 것이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타 등등 세금 납부시 꼭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나는 경제활동을 십 년 이상 했음에도 세금포인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에 5년 이전 세금포인트가 나도 모르는 새 사라졌다는 점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2004년 이전에 개인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이전 포인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면 될 듯하다.


4. 납부기한 연장 한도

 결론은, 사실상 6개월이 한도이다.

 납부기한의 연장 한도 관련 규정을 보면 기간을 9개월 이내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길다. 안읽어봐도 된다.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어쨌든 9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으니 신청 시에 기간도 9개월에 맞춰서 적어냈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결과 어쨌든 사실상 6개월 이상은 안된다는 결론이었다. 6개월 내에 나눠 내되, 마지막 납부분을 추가 승인받아 그 후 3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들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고, 추가 승인의 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받지는 못했다.


5. 실제로 해보니 느낀 점

기한연장을 받은 금액을 나누어 내는 6개월 동안은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다..

그래도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덕분에 다른 자산을 급하지 않게 조금씩 처분하며 납부를 완료할 수 있었으니 이런 제도가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끌하여 부동산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나처럼 현금흐름이 막히는 순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큰 산, 취득세와 그나마 분할한 양도소득세조차 한 달 미루기 위한 카드납부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