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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총정리 - 부모·조부모·삼촌·고모·이모 비과세 한도

Golden Doo 2026. 5. 25. 21:00

현금 가치가 유례없이 빠르게 녹고 자산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가치 상승 속도와 높은 상속 증여세율을 고려하면, 같은 돈이어도 내 명의로 불려서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것보다 애초에 아이에게 증여한 후 아이 명의로 불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가 각각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된 글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온 가족이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와 범위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비과세’라기보다는 증여재산공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과세 한도’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한다.


1. 원칙 -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는 10년 간 다음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양가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2)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별도로 공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공제한도는 모두 ‘수증자,’ 즉 돈을 받는 아이(미성년)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된다. 

중요한 점은, 직계존속들이 각각 2,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 1명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2,000만 원이다.

따라서 아빠가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이미 증여했다면, 그 후 엄마,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추가로 증여할 때는 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이미 다 사용한 것이다.

만약 아빠가 아이에게 1,000만원을 이미 줬으면, 엄마가 주든 외할아버지가 주든 1,000만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친족 공제는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미 증여받았더라도, 기타 친족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까지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타 친족 공제도 기타 친족별로 각각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이 1명 기준으로 기타 친족 전체를 합쳐 10년간 1,000만 원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가 된다.

직계존속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10년간 총 3,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되므로,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2.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이 정확히 누구일까?

(1) 직계존속 :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있는 직계 혈족을 말한다.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이다. 

(2)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삼촌, 고모, 이모, 숙모, 고모부, 이모부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인척'은 혼인으로 연결된 친족을 의미한다. 미성년 아이 기준으로 보면, 삼촌, 고모, 이모(3촌)가 이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혈족에 해당하고, 숙모, 고모부, 이모부(3촌)가 이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척에 해당한다.

참고로, 여기서 ‘기타친족’의 범위는 구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는데 2025. 3. 14.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조차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흠 굳이..? 🧐 이해는 어렵다.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이유
개정 이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케이스별 검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스 1 – 아빠가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할머니가 아이에게 추가로 비과세 증여 가능할까?

답 : 불가능 ❎

비과세 증여 한도,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는 아이 기준으로 계산된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다. 따라서 아이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케이스 2 - 할머니가 아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손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을까?

답 : 가능 🅾️

기준은 돈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다.

아빠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과 손자가 2,000만 원을 증여받는 것은 돈을 받는 사람, 수증자가 다르다.

따라서 할머니가 아빠에게 성년 자녀 공제한도 5,000만 원을 사용했더라도, 손자에게는 별도로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한도 2,000만 원을 적용할 수 있다.

케이스 3 - A 할머니가 1,000만원을 증여한 후 B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비과세 증여 가능할까?

답 : 1,000만원만 가능

손자 입장에서 A 할머니와 B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이다.

이미 A 할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1,000만 원뿐이다. 따라서 B 할아버지가 2,000만 원을 증여하면 그중 1,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케이스 4 - 아이가 둘인 경우, A할머니가 X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Y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면 모두 비과세 가능할까?

답 : 가능 🅾️

다시, 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이다.
X 아이와 Y 아이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다. 따라서 A 할머니가 X에게 2,000만 원, Y에게 2,000만 원을 각각 증여하더라도, 각 아이별로 보면 모두 10년간 직계존속 공제한도 2,000만 원 이내이다.

케이스 5 - 할머니가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삼촌이 1,000만원을 증여하면 모두 공제될까?

답 : 가능 🅾️

할머니는 직계존속이고, 삼촌은 기타 친족이다.
직계존속 공제한도 2,000만 원과 기타 친족 공제한도 1,000만 원은 별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할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삼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구조는 가능하다.

케이스 6 - A 삼촌이 1,000만원을 증여한 후, B 외숙모가 2,000만원을 증여하면 모두 공제될까?

답 : 불가능

삼촌과 외숙모는 모두 기타 친족 범위에 들어간다.
기타 친족 공제한도는 기타 친족 각각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이 1명 기준으로 기타 친족 전체를 합쳐 10년간 1,000만 원이다.

따라서 A 삼촌이 이미 1,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기타 친족 공제한도는 모두 사용된 것이다. 그 후 B 외숙모가 증여하는 2,000만 원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


4. 비과세 한도 외에 추가로 증여하는게 이익일까? 

자산가치의 상승이 가파른 상황을 고려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즉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채워서 아이 명의로 자산을 일찍 이전해 두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돈이 아이 명의로 자산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산가격 상승분이 아이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도를 넘겨서까지 세금을 내며 추가 증여를 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자산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십 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제한도로는 이제 많은 가정들이 다음 세대에 자산을 넘길 때 세금을 피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

증여세는 확정손실이다.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겨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증여세율-정리표
증여세율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과세 한도 내 증여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두되, 한도를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내고도 남을 만큼 좋은 투자기회가 있는지, 또는 자산가치 상승 속도를 그 이상으로 예측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