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치가 유례없이 빠르게 녹고 자산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가치 상승 속도와 높은 상속 증여세율을 고려하면, 같은 돈이어도 내 명의로 불려서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것보다 애초에 아이에게 증여한 후 아이 명의로 불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가 각각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된 글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온 가족이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와 범위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정확히 말하면 ‘비과세’라기보다는 증여재산공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