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출 대상인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복잡한 이슈가 있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듯 하지만, 세무 상담을 받을 필요 없이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작성하여 부동산에 제공하였고, 부동산에서 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주었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크게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예금, 증여상속액, 현금 등 각 항목에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면 된다.그런데 막상 실제로 작성하다 보니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한 명 명의로 받는 경우, 아..